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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개정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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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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