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응급실 내 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 관련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 개최(4.13)
응급실 내 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 관련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 개최(4.13)
- 박민수 제2차관, 응급구조사의 ‘응급실 심전도 측정·전송’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담(3.31)에 이어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 개최(4.13) -
- 시행규칙 개정 시 유관 단체가 제시하는 합리적 의견 적극 수렴 예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13일(목) 오후 3시 서울대병원(서울시 종로구)에서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목)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중 ‘심전도 측정 및 전송’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앞서 유관 단체 등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조정(안) 중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업무 정의 : 의사의 지도하에 현장·이송 중·의료기관(단, 응급실 내) 모든 단계에서 수행
** 관련 법령 : 「응급의료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4]
지난 3월 31일(금)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복지부 제2차관 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번에는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대면하고 진료하는 응급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임상병리사협회 입장 : 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에 대하여, 병원 전(前) 단계는 찬성하나 병원 내(응급실 포함)에서는 반대. 응급실 내 임상병리사 배치를 통한 심전도 측정 필요
박민수 제2차관은 “유관 단체 및 현장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도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