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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4.13(목) 10:00, 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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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2023. 4. 13.(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정책 논의에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새로이 위원직을 수락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아동을 대표하여 신규 위촉된 20대의 박찬미 · 신 선 위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위원님의 위촉은 그간 단순히 정책 대상자에 머물던 아동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고 정책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협회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예우’,‘유·무상 노동 금지’ 및 ‘어린이가 배우고 놀기에 적합한 환경 구축’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폐지하고, 아동·영아수당 등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 조사 체계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의 선언대로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부모의 이혼·학대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보호대상아동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언어·정서·사회성 발달 지연 및 기초학력 결손도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위원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합니다.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입양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학대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징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호대상아동이 법적 제약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토록 하고, 위탁부모에 의료서비스·금융계좌개설 등 필수분야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아동정책 청사진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만 2세이하 위기아동 집중발굴

- 윤석열 정부, 공정한 성장 기회,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실현

- 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 발달·학습격차 완화 지원

-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 아동 정신건강서비스 고도화

-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조사


□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ㅇ 또한,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ㅇ 정부는 13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이번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 첫째,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ㅇ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 발달·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하고,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도 단절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 소년원 학교, 순회·원격 교육도 활성화 한다.


□ 둘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 적립


ㅇ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ㅇ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며,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 셋째,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정보제공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아동기본법」제정을 추진한다.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4.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1만명)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17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발달 지연 및 학습 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지난달 말과 이번 달 초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1차관)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복지 현장 및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이번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의 3대 분야 10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다.


1. 모든 아동 발달·성장지원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 코로나 19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아동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한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 초6학년 2만여명 대상, 아동별 정기적 구강관리・치아관리습관 형성 등 지원(’21.5.~’24.4.)


○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물리치료 횟수 확대 (年12→17회), 제공기간 연장 (~18세→ ~24세)▴재택치료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 실시  (’23.~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 어린이병원)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장애·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도 활성화한다.


* (’22) 6천교 → (’24) 8천교 → (’27) 12천교 (초・중・고 전체))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22년 7.8만 가구의 3배 수준)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취약계층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두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


○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가정 관계 개선·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 학대, 부모 빈곤 등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으로 매년 3~4천여명 발생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중심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혁신한다.


○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친화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1인 1실에 대한 기능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실·놀이실 설치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 가정위탁* 부모에게 양육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동안 위탁하여 보호하는 제도


○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칭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 국제적인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 체계 (’93.5.29 채택, ’95.5.1 발효, ’23. 현재 108개국 가입)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등 보다 촘촘한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한다.


○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시 최고 및 직권 출생기록


**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번호 부여

○ 보호자의 질병·장애,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돌봄위기가구 아동 실태파악과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


3.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정책 참여와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아동 의견 제시가 필요한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고, 대한민국 아동총회* 제시 의견의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를 강화한다.


* 전국 아동대표들이 모여 정책개선사항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서 전달 (’04년~)


○ 정부가 아동과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 방법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에 아동 정보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 틱톡,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 제작 시 아동 사생활 등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 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기본법 제정 등 아동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 아동 관련 입법,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사전·사후 아동정책영향평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재 중앙단위로만 수립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시·도 단위에서도 수립·시행하도록 추진한다.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19.~)


○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2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 현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특히 학대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1세 아동 사망, 인천)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입수되었으나, 조사대상 미포함,(4개월 아동 사망, 서울) 필수예방접종 1번만 접종, (11세 아동 사망, 인천) 장기미인정 결석


** (’21년 학대발견율) 전체5.02‰, 만2세이하3.28‰, (’21년 사망사건) 총 40건 중 만2세이하 19건(47.5%) 차지


□ 만2세 이하의 위기 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한다.


○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4.17~, 3개월간)를 실시한다.


- 아울러 신규 발굴모형을 개발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체계도 강화한다.


○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되었어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 올해 10월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맞춰 대응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직원 등에게 자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요원제를 시범 도입한다.


* 전담공무원 1인 지역은 업무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권역별 합동대응 등으로 인력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표준화하고,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 확대한다. 또한, 주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22.7.기준 2,462명)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제한 등으로 친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 필요아동 발굴, 후견인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 유기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군·구에서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권한 등 검토


□ 부모의 빚 상속, 특수욕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을 모집해 공공후견인으로 양성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연계한다.


○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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