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연근해어업 관리제도 선진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선진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수산분야 관련 단체, 공공기관, 학계 등이 함께 모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논의
- 총허용어획량 제도 대상어선 확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2일(수) 오전 10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며, 수산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수산업계는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유류비 등 경비 증가, 어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어업관리정책은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입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어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예시) 선복량, 마력수, 어구어법 제한, 조업금지 구역 등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tal allowabale catch, TAC) 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을 통해 연근해 전 어선의 위치관리 철저,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어획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TAC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준수하여 어획된 수산물에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가 있는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여 불법어업 수산물의 어획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한다. 새로운 어업관리의 틀이 정착되면, 기존 수산업법의 투입규제는 금지 어법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어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던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연근해의 불법어업을 근절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등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한 연근해 어업관리를 통해 선진국 규범에 맞는 우리 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불법어업(IUU) 등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분리?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국내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 잘 녹아들면 어업인들도 그간의 투입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여 우리나라 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어업정책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니 어업인들께서도 업종, 지역의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