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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분쟁,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례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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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례로 궁금증 해결!
-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한눈에 확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조정기구로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③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사례로서,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 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들어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②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③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공포, 9.15. 시행예정)에 따르면, 올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데이터 신경제 시대의 도래로 개인정보 활용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분쟁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사례집 발간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을 높이고, 서로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과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9개 기관에 배포되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유란(02-2100-31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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