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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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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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