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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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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합니다.

o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o 또한,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o ’17년 이후 ’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o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하였습니다.

□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을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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