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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풍납동 발굴유적 현지보존 취소’ 송파구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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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30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 소속 한성백제박물관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을 통해 확인한 백제시대 주거지(집터) 등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풍납토성 외부공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2021년 11월 문화재청은 발굴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요청하였고, 2022년 3월 송파구는 유적 보존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상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가 심의 조건을 준수한 세부 보존 방안과 발굴 완료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보존방안을 이행하며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정해진 기간 내(20일)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28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풍납2동 복합청사는 현재 착공조차 못 한 채 중단된 상태다.

  또한 이번 소송 전 송파구는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문화재로 인해 일체 중단된 것처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임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으나 당시 잠실 진주아파트의 발굴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다.
2022년 1월 발굴을 시작한 잠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2022년 5월에 백제시대 주거지 2기를 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에 이전하는 보존방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다. 발굴 당시에도 사업부지의 83%에서 공사가 시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존방안도 심의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사업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따라서 송파구가 잠실 진주아파트의 문화재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송파구는 발굴이 완료될때까지 문화재청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 결국 송파구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중단’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고, 직접 시행한 풍납2동 복합청사의 신축부지로 소송을 펼쳤으나 이번에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송파구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문화재청은 종합계획 수립이 자치사무 처리 및 상호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송파구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문화유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서울시 및 송파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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