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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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10:32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봄철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사항은 허가 대상 외의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등이며, 산불기동단속과 병행하고 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는 집중단속으로 산림 피해 및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의 올바른 산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