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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세아베스틸 본사·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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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3.29.(수)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2건(5월, 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고, 올해 3월 또다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뿐 아니라 본사와 창녕공장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산업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강조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개선·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용다솜 (044-202-890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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