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정책 0 144 0 2023.03.29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802&call_fr… + 19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7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안성현(044-205-3812)[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