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3년 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원 지급
2023년 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원 지급
-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1,056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18억 원,
치료의료기관 30개소 정산 6억 원 추가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8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08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6차 개산급은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하여 12.5억 원 환입하고,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영업장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도 총 18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8조 6,54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기관에 8조 4,132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342개 기관에 2,412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붙임> 코로나 19 손실보상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