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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건설현장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로 안전사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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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사례와 동영상이 수록된 실천 가이드 개발.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7일 건설현장에서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팀장(반장)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반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는 건설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작업 공종 변동이 잦고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어,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업 직전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이드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사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환류 단계로 나누고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와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 확인 및 안전점검회의 리더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그날의 작업내용과 절차를 파악하고 작업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으며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해야 할 행동 요령과 비상 대피 경로 안내 등 반복적 주지와 교육·훈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환류 단계에서는 작업자가 궁금해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기록.보관토록 했다.
 
또한, 가이드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사진과 사례, 실제 작성한 공정관리표, 회의록 등을 풍부하게 소개했다.
특히,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회의 동영상을 다수 수록했으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휴대전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누구든지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될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매일매일 변화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촉구하는 최종단계의 노력이 중대재해 감축의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했다.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안영곤 (044-202-88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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