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원장, 방사성폐기물 저감공정 현장 안전점검
원안위원장, 방사성폐기물 저감공정 현장 안전점검
-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저감을 위한‘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 도입 준비 현장 점검·방문 -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4일 국내 유일의 원자력 연료 설계·제조·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의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종합처리동(ECO동)을 방문하여 방폐물 저감 공정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다.
ㅇ 한전원자력연료㈜(이하 KNF)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 25기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아랍 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핵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ㅇ KNF는 핵연료 가공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연간 약 1,300드럼(200 기준)의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및 저준위 방폐물이 발생(발생량의 97%)되며, 방폐물 저감을 위해 자체처분과 감용처리공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 방폐물은 원안법에 따라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연방사선량보다 낮은 수준인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되면 원안법 적용이 제외되어 환경부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되며, KNF에서는 연간 500~600드럼을 자체처분하고 있다.
* 핵종별 허용농도 미만 또는 허용선량(개인피폭선량 10µSv/y이고 집단선량 1man·Sv/y) 미만으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의 1/100 수준으로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매우 낮음
- 한편, KNF는 압축, 파쇄, 열분해, 용융 등의 감용처리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폐물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이날 유국희 위원장은 방폐물 저감 공정(감압증발공정*, 금속용융공정** 등)과 방폐물저장고를 살펴봤으며,
* 감압증발공정: 액체 폐기물을 감압상태에서 증발시켜 방폐물을 슬러지화하는 공정
** 금속용융공정: 다양한 형상의 금속 폐기물을 고온으로 녹여 형상 등을 균질하게 하고 방폐물을 슬래그화하는 공정
ㅇ 특히, KNF에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되어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 난처리 금속폐기물 제염* 기술인‘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공정**’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제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대상물을 물리적·화학적 방법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저감 또는 제거하는 것
**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 공정은 국내 특허등록(2021년), 미국·캐나다·독일에는 특허출원
□ 한편 원안위는 KNF 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폐물 관리를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올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는 사업자가 자체처분 대상 방폐물에 대해 사전에 평가방법 검토를 규제기관에 신청하여‘적합’판정되면,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 법령이 개정되어 자체처분대상 방폐물에 대한‘사전검토’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통해 방폐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방폐물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방폐물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