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3.16)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3월 16일(목)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1개소)이며, 현재 칠레 정부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중(칠레는 ’02년 사육 가금 HPAI 발생 이후 첫 발생)
이번 조치는「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은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22년 전체 가금육 수입량(약19만톤) 중 약48톤(0.01% 이하) / ’23년 수입실적 없음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신고-소독, 공항만 불법축산물 반입여부 검색 등 실시
** 해외 HPAI 발생현황(‘22.10월∼’23.3월) : 61개국에서 HPAI 2,861건(사육농장 1,002건, 야생조류1,859건) 발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