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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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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2.16.)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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