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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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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시스템개발과 김은실(02-2100-418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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