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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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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 방문 끼임 사고 방지 장치 : 손끼임방지장치 1종 → 문닫힘방지장치 등 추가
-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위치 : 임의 설치 →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하여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jTBC(‘18.7.30 밀착카메라), 전자민원, 한국주택협회 건의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e.g. 문닫힘 방지장치 등)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였는데,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9.27일~10.17일, 20일간)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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