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2023년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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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0:00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국민 여러분!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작년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헥타르)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259채가 소실되었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는우기까지「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산불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3월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5일「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에는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