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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배달 플랫폼 불공정 개선 ‘빛좋은 자율’…정부는 불구경? 기사 관련_(한겨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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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력 남용 문제는 자율규제의 대상이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며,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과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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