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무청, 3월6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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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7:22
병무청, 3월6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 코로나19 안정화 국면, 동원훈련(2박3일) 정상 실시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훈련 방식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됩니다.
□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이며, 해·공군의 경우는 13시이다. 퇴소시간은 17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합니다.
□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달됩니다.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모바일앱·이메일(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 또한 병무청에서는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을 우선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 입영일 전에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차량탑승 전 연기 조치된다. 운전기사와 입영확인관도 검사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 운영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며,“특히 올해부터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