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
- 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1개 품목 대상 - - 취약계층에 환급 비율을 20%로 확대 - |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 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3.3.2(목)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약 350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ㅇ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ㅇ 최근에는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8년부터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고효율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하여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ㅇ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도 이러한 효율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도모한다.
□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ㅇ 21~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ㅇ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이상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구분 |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 |
㉮군 |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군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
* ㉮군: 20% 환급, 30만원 한도, ㉯군 : 10% 환급, 30만원 한도
□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 입력 시에도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역별 담당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품목별 최고등급 적용기준일 >
품 목 |
등 급 |
적용기준일 |
품 목 |
등 급 |
적용기준일 |
|
냉장고 |
1 |
’18.4.1./‘21.10.1 |
전기밥솥 |
1 |
’18.4.1. |
|
김치냉장고 |
1 |
’17.7.1. |
진공청소기 |
1∼3 |
’19.1.1. |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1./‘21.10.1 |
공기청정기 |
1 |
’18.1.1./‘20.3.1 |
그 외 |
1∼3 |
|||||
세탁기 |
일반 |
1∼2 |
’18.7.1./‘21.10.1 |
TV |
1 |
’17.1.1./‘21.10.1 |
드럼 |
1 |
’18.7.1. |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1.1. |
제습기 |
1 |
’16.10.1. |
직수식 |
1 |
’18.1.1. |
의류건조기 |
1 |
’20.3.1. |
* 제품의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ㅇ 아울러, 사업 재원(139.2억 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절감(약 2,1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