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손 맞잡는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24일(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 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별도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되고,
○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천 4백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검사 축소 등 관세 행정상 혜택 제공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 양 기관은 올해 선정된 1만 여개 기업을 3월 경부터 시작되는 각 기관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평가된 지원 대상을 매년 초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이 협약은 양 세정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맺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및 내국세 분야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금부담 완화와 세무·관세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