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새 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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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3:46
새 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점 실시
-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주요 내용
□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ㅇ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점검
ㅇ 재해취약시설인 구조위험시설 및 붕괴위험시설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관리하여 철저한 점검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월 24일(금)까지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소속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포함)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ㅇ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