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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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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용·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PET 필름 반덤핑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2023. 2. 23.() 433회의 개최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 4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4) 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20~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PET 필름은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2.5.9.)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보존제약(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취크림을 수출한 국내기업 ‘A()’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다.

* ‘불공정무역조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무역위원회는 신청인(비보존제약)과 피신청인(‘A()’)을 대상으로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물품을 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 피신청인 ‘A()’에게 시정조치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출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 단체인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12.27.)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디비메탈 등 국내산업 3개사가 요청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조사(1차 재심) 건과 관련하여, 2.23.()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번 공청회는 ’22.7.22.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 디비메탈, 심팩, 태경산업 수입관련자인 엠비메탈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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