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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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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

- 국표원,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을 위한 인정제도 도입 -

- 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23.2.22() 14: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

ㅇ 주최/주관 : 국표원(산업부 공동)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ㅇ 내용 : 국제환경규제·산업계영향 발표(세미나), 인정제도 추진계획 등 발표(설명회)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국제공인 검증기관

검증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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