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 환경부, 국민의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이상 임이자의원실 대표 발의, '22.12.27.)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정책 간담회 계획.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