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초기대응 역량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초기대응 역량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강습교육 시간 확대 등 업무 체계화?-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2022년?12월?1일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기존?7대 업무에서?9대 업무로 확대됐으며,?확대된?2대 업무는?△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9대 업무?:?①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②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③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④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⑤소방훈련 및 교육,?⑥화기취급 감독,?⑦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⑧화재발생 시 초기대응,?⑨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업무는?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강화하고?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특급?10일(80시간)에서?20일(160시간)?▲?1급?5일(40시간)에서?10일(80시간)?▲?2급은?4일(32시간)에서?5일(40시간)로 확대되었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이는?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반영해 보다?강화된 교육으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시간 확대는?유예기간을 거쳐?2023년?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하였고,?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업무수행 서식 작성방법?및?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하였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