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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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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첫째, 우리 정부는 2.10.(금)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하 붙임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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