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2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2년4/4분기 주요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공개
ㅇ[조심2022서6842]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순으로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함
ㅇ[조심2021지5800] 셋째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취득 및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7인승 승용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다자녀의 양육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자동차를 인도받게 된 것이므로 쟁점자동차는 다자녀 양육을 위한 차량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
ㅇ[조심2022지258] 모두 장애인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2.10.1.∼12.31.의 기간(4/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 청구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하였다.
ㅇ 상기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다.
ㅇ주요 결정을 선정·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심판원 선정 ‘22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6842, 2022.12.13. (인용)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서,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청구인은 2014.8.1. 일반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20.9.27.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가 2021.5.3. 양도하였고, 이후인 2021.5.13.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1.5.3.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영 제154조 제5항 단서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5.3.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ㅇ심판부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2014.8.1.부터 양도일인 2021.5.13.까지 6년 이상이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였다.
②조심 2021지5800, 2022.11.22. (인용)
ㅇ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22조의2 제1항)을 두고 있다.
ㅇ 청구인은 2021.7.2.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8.13.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9.15. 셋째 자녀를 출산한 후,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셋째 자녀 출생일(2021.9.15.) 이전인 2021.8.13.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21.7.2.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2021.9월경)보다 쟁점자동차를 빨리 인도받게 됨으로써, 2021.8.12. 이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취득일 다음날인 2021.8.13. 등록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③조심 2022지258, 2022.12.29. (인용)
ㅇ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나(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3항).
ㅇ모두 장애인인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3.12.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장애인용 자동차로 보아 2019년 제2기분∼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9.16.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동차가 세대분리 기간(2019.9.16.∼2021.6.30.)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12.20. 청구인에게 세대분리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ㅇ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추징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상의 ‘22년 4/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붙임) ‘22년 4/4분기 주요 결정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