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전국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아울러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 27개 탐방로(251km) 중 84km는 개방, 167km는 통제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2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부과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붙임 1. 2023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질의응답.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