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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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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이하 ‘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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