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모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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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9:03
1. 보도 내용
□ 정부의 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中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ㅇ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이름·연락처·주소를 포함한 명단을 제공받아 이전 연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는 가구 중 금년도에도 대상가구가 되는 약 70%는 자동으로 신청되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됨
? 그 외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약 30%는 에너지공단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문자와 우편을 발송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을 안내·독려하고 있음
? 아울러,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공단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우편 발송, 전화·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독려하고 있으며, 전국규모의 사회복지단체와 한전 검침원 인력 등과 협력하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만일의 경우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