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 2.1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시 - 중요 사전 인허가 절차인 재해영향평가 완료 - 3분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 속도 높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신한울 3·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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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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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원 ◇ 사업기간(부지정지 착수∼준공) : ‘23.12. ~ ’32.10(3호기), ‘33.10(4호기) ◇ 시설용량 : 1,400MW × 2기 (원자로 형식 : APR 1400) |
?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등을 평가
□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 內 「행정·소식」-「알림 및 소식」-「고시/공고」에서 안내
ㅇ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 재해영향평가 (행안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평가
□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ㅇ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보완 제출하였고,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
? 전원개발촉진법 제5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
□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ㅇ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위원으로 참여
□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ㅇ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