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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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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 2.1,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시

- 중요 사전 인허가 절차인 재해영향평가 완료

- 3분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 속도 높여


 

산업통상자원(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신한울 3·4호기는 작년 7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 지난 1.12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개요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원

사업기간(부지정지 착수준공) : ‘23.12. ~ ’32.10(3호기), ‘33.10(4호기)

시설용량 : 1,400MW × 2(원자로 형식 : APR 1400)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등을 평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 행정·소식-알림 및 소식-고시/공고에서 안내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 및 인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가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년 1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ㅇ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보완 제출하였고,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

전원개발촉진법 제5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ㅇ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위원으로 참여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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