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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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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오늘(2023년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5347)


 ㅇ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행관리를 강화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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