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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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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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