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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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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관리과 박상국(044-205-39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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