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
-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ㅇ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 최근 5년간(‘18~‘22년) 부탄캔 전체 사고 93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2건(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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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열방지기능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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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캔 용기가 가열되어 내부의 가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 (참고 2)
• 파열방지기능의 장착으로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부탄캔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여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ㅇ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1/35 → 1/8)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하였고,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일 개정, ‘23.1.1일 시행)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어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하였다.
< “일반부탄캔”과 “파열방지 부탄캔” 비교 >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