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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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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의 시행에 따라 20231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 최근 5년간(‘18~‘22) 부탄캔 전체 사고 93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2(77.4%)

 

 

< 파열방지기능이란? >

 

 

 

부탄캔 용기가 가열되어 내부의 가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 (참고 2)

 

파열방지기능의 장착으로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부탄캔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여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적극 노력해왔다.

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1/35 1/8)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하였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1.7일 개정, ‘23.1.1일 시행)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어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하였다.

< “일반부탄캔파열방지 부탄캔비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탄캔그림_red 수정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96pixel, 세로 1370pixel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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