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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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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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