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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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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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탁상자문이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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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당시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게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고자,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 후 각 금융기관에 사용을 권장하였다.
이에 (사)전국은행연합회과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및 사용권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4월 6일 공정위가 전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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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2011년경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였고,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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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정평가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담보평가가 약 40% 비중(금액기준)을 차지하였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는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위주로 형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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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탁상자문 금지 및 준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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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2012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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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 해당 구성사업자만 거래관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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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법 위반(실지조사의무 위반)을 탁상자문의 중단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주무부처 질의 등을 통해 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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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평협회는 제170차 임시이사회(2012년 5월 25일)에서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2년6월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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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171차 정기이사회(2012년 6월 22일) 및 제201차 임시이사회(2016년 8월 29일)에서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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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시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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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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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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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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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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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감평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인 용역의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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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단체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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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
ㅇ (과 징 금)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ㅇ (형사고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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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용역 거래를 임의로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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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성사업자의 용역 제공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의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판단되고 조치되어야 할 사안이지,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행태의 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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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회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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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감정평가시장에서 용역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구성 사업자들간 경쟁이 활성화됨은 물론, 금융기관 등 용역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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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