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수원 동원고등학교 인근 고속도로 소음문제 30년 만에 해결”
국민권익위, “수원 동원고등학교 인근 고속도로 소음문제 30년 만에 해결”
□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접해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최대 18m 방음벽을 둘러싼 학교와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설치하려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동원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1년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학교 건물과 고속도로가 불과 12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건설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0년 넘게 차량 통행 소음을 견디며 학습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소음저감을 위해 현재의 11m 방음벽을 헐고 최대 18m의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경우 학교 쪽으로 방음벽이 최대 2m 이상 더 들어오게 되고 통행량 증가로 소음도 심해져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동원고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740명은 근본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신청인과의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기관협의 등을 거쳐 민원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속도로 인근 학교 중 동원고가 최소 이격거리 12m, 방음벽 최대높이 18m로, 기타 14개 학교의 최소 이격거리 46m, 방음벽 최대높이 12m에 비해 소음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 저감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직립형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고 방음터널 설계 시 화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방음터널 설계를 위해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조속히 설계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인 740명은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저감대책 등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30년간 소음으로 고통받던 동원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