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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불편·식수원 고갈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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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1. 11.(수) 15:30 배포 일시 2023. 1. 11.(수) 15:30
담당 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영성 (044-200-7501)
담당자 사무관 정덕양 (044-200-7512)

국민권익위,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불편·식수원 고갈 조정 해결

- 도로 폭 확장·지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추진 합의 -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교통 불편과 식수원인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1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전동면 아람달 교육관 2층 강당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마을도로를 확·포장하고 지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를 관통해 안성까지 연결하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봉대리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생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포장하고 공사 후에도 법정도로로 사용할 것과, 터널공사로 식수원인 지하수가 말랐으니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법정도로 전환은 세종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물 공급을 위해 새로운 우물을 팠으나 실패해 상수도 대책이 필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마을도로의 법정도로 지정과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는 공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차례의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대형차량이 출입하는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는 기존 마을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폭을 6m 이상으로 확·포장하고, 공사용 가설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때까지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시도 공사 준공 시 확·포장된 마을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지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들의 숙원인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한 피해를 함께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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