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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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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 100개 우수기관 대상 여신금리 인하, 정부부처 사업 가점 등 혜택 제공 -

 

주요 내용
□ 산학협력 우수기관 대상 금융혜택 및 정부부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산학협력 우수기관 신청 기간: 1.4.(수) ~ 2.10.(금) 18:00
□ 금융혜택 제공을 위한 교육부-NH농협은행-SC제일은행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ㅇ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ㅇ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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