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오는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오는 3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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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 이행 여부 감독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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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1월 3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마찬가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