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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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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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