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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으로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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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으로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
- 장기간 '근로능력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2023. 12. 1. 시행)과, △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확대(2023. 1. 1. 시행)한 것이다.

□ 우선,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한다.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 다만,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적용 유효기간> 본문 참조

 ○ 이로 인하여 총 8만 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 

 ○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이로써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총 5,700명이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능력 없음 상태이거나, 호전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라며, 

 ○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향후에도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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