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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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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 응급의료기관 필수 지정기준 충족률 89.2%, 최종치료제공률 89.6% -
  • 결과 A등급 획득한 125개 기관에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 부여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12월 28일(수) 전국 408개(2022.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 시행 후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정 취소되어 평가 결과는 407개소
 
 ○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하였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 2021년 2개 영역, 7개 지표 → 2022년 5개 영역, 24개 지표(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현장평가 미시행으로 그간 미포함한 기존 지표를 일부 재포함)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하였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가점 사항 ①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1점) ②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22.2.15일 이후)인 기관의 경우 가점 부여(1점)

 ○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였다.
   
     * 붙임 5.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참고

 ○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2022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하였다. 


   -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 신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별표7], [별표8]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신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충족

387

(99.0%)

363

(89.2%)

37

(97.4%)

38

(95.0%)

127

(100.0%)

118

(94.4%)

223

(98.7%)

207

(85.5%)

미충족

4

(1.0%)

44

(10.8%)

1

(2.6%)

2

(5.0%)

0

(0.0%)

7

(5.6%)

3

(1.3%)

35

(14.5%)

 

※ 최근 4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9년 94.5% → ’20년 95.8% → ’21년 99.0% → ’22년 89.2%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고,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또는 퇴실 전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92.3%

92.8%

90.8%

90.6%

93.1%

93.5%

최종치료 제공률

89.5%

89.6%

92.2%

91.6%

87.6%

88.0%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

98.4%

98.2%

98.6%

98.5%

98.1%

97.8%

 

□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4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종합등급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A등급

+10%

+20%

B등급

0

0

C등급

-10%

-20%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연동된 평가 지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환자분류 신뢰 수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행위가산

최종치료 제공률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연동된 평가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8일(수)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3.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4. 2022년 주요 평가지표 설명
          5.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6.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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