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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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12월 28일(수) 전국 408개(2022.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 시행 후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정 취소되어 평가 결과는 407개소
○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하였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 2021년 2개 영역, 7개 지표 → 2022년 5개 영역, 24개 지표(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현장평가 미시행으로 그간 미포함한 기존 지표를 일부 재포함)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하였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가점 사항 ①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1점) ②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22.2.15일 이후)인 기관의 경우 가점 부여(1점)
○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였다.
* 붙임 5.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참고
○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2022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하였다.
-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 신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별표7], [별표8]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신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
전체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
충족 |
387 (99.0%) |
363 (89.2%) |
37 (97.4%) |
38 (95.0%) |
127 (100.0%) |
118 (94.4%) |
223 (98.7%) |
207 (85.5%) |
미충족 |
4 (1.0%) |
44 (10.8%) |
1 (2.6%) |
2 (5.0%) |
0 (0.0%) |
7 (5.6%) |
3 (1.3%) |
35 (14.5%) |
※ 최근 4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9년 94.5% → ’20년 95.8% → ’21년 99.0% → ’22년 89.2%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고,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또는 퇴실 전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
전체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92.3% |
92.8% |
90.8% |
90.6% |
93.1% |
93.5% |
최종치료 제공률 |
89.5% |
89.6% |
92.2% |
91.6% |
87.6% |
88.0%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 |
98.4% |
98.2% |
98.6% |
98.5% |
98.1% |
97.8% |
□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4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종합등급 |
․응급의료관리료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A등급 |
+10% |
+20% |
B등급 |
0 |
0 |
C등급 |
-10% |
-20% |
응급의료수가 |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환자분류 신뢰 수준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행위가산 |
․최종치료 제공률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 연동된 평가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8일(수)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3.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4. 2022년 주요 평가지표 설명
5.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6.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