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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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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12.30.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손주연 (044-215-51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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