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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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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 공모('22.12.26) 설명회('23.1.10) 지정('23.) 추진 -

 

- 기업 투자환경 혁신, 초격차 기술선점 등으로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


 

공모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22.12.2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 개시하였으며,

 

추진 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23.2.27()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접수 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련 증빙 자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 114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상세 내용은 11.4일자 보도자료(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참고

 

(반도체) D·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용 (DDI),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친환경 QD,
마이크로LED, 나노LED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간접적 관련성이 높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후방 산업*

 

* : (기술)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산업)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필요한 후방소부장·팹리스·디자인하우스, 전방패키징·테스트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중 어느 하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어느 하나 만족 필요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지역

 

* 현 황(5) : 경기용인(반도체), 충북청주(이차전지), 충남천안·아산(디스플레이), 전북전주(탄소소재), 경남창원(정밀기계) (‘21.2월 지정)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또는 기업)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전문인력·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시행령 제26)

** 입지·경제, 기술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첨단전략산업 기업투자 전문위원회(법 제9)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정될 특화단지별 지역,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특화단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3.1.10()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추진 방향, 지정 절차,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비전 및 지원 내용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됨에 따라,

 

* (반도체과학법, IRA법 등), (중국 제조2025 ) 등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과감한 지원조치를 추진 중

 

ㅇ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고자 한다.

 

* 법 제2(특화단지 정의) :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연구·교육 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등에 대한 국회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허가 처리기간 단축(3015), 공공기관 예타 특례 조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내용

 

특화단지 운영·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등에 따른 ·허가 사항 신속처리 추진

 

ㅇ 글로벌 첨단 산업 투자 경쟁 속, 투자 환경 개선

 

-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R&D 대한 세액 공제

 

-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공장 용적률 한도 최대 1.4배 완화*

 

* 절차 : 산업부 요청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도지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감면 등 추진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및 사업화 촉진 지원

 

-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

 

- 신뢰성 평가 등 신속한 기업 실증 지원, 수요기업 연계 양산 테스트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밸류체인 완결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발표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 핵심 소부장 기술자립화 등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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