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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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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12. 23. (금) 09:00,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등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대응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 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습니다.

6주간의 ‘백신 집중 접종기간’이 다음주 마무리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동절기 접종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시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되어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상황 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기본 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붙임 참고)


○ (조정 시점)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


※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예정(‘매우 높음’ 단계 진입 시 등)


? 향후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고사장 분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허용 중


○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상】


□ 12월 2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3%, 준-중증병상 42.3%, 중등증병상 23.0%이다.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2월 2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전일 대비 17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63명이고, 60세 이상이 58명(92.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929명이고, 확진자(68,1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9,604명으로, 수도권 37,365명, 비수도권 32,239명이다. 현재 394,0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2.23.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0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36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39개소)가 있다. (12.22.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12.23. 0시 기준)


< 붙임 >  1.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안)2.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3종)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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